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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퇴 알아볼까요.

중학교 자퇴 알아볼까요.








요즘에는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부모와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홈스쿨링이 더 효율적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자퇴는 많이들 하지만, 사실상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자퇴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중학교 자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한민국 법적으로 의무교육과정이므로 자퇴가 발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 자퇴 방법은 정원외관리자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요. 먼저 유예신청을하고 결석 횟수가 일정 일수 60일이 넘게 되면 정원외관리자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중학교 자퇴라는 개념보다는 제적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도 휴학이 지속되면 제적처리가 되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나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제적처리가 되는데,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라 중학교 자퇴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중학교 자퇴라기 보다 퇴학에 가깝습니다. 자의애 학교를 그만두기 위해 정원 외 관래대상 처분을 받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중학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재학 자격이 상실되므로 행정법상 제적으로 처리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에, 중학교 자퇴를 진행하실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원 외 관리자 대상이 되면 검정고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홈스쿨 예정이라면 검정고시를 준비해주는 게 좋습니다. 고입과 고졸 검정고시를 해야만 대학 진학도 가능합니다. 고입 검정고시 난이도는 중학교 2학년정도의 수준이고, 고졸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학교 자퇴 이후에 각자의 계획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검정고시를 치루고,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자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학교 자퇴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