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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알아보아요.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아요.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쉬는 날을 항상 기다리게 되죠^^

아니면 반대로 상황에 따라 급하게 쉬어야 할 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게 연차인데요.

아이의 엄마의 경우 아이가 아플 때, 가족 또는 친구들과 휴가를 갈 때, 집안 중요한 경조사가 있을 때 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연차는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게 될까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데요. 1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해요. 한달에 한번에 해당하는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해요.

3년 이상 근로자는 첫 해를 제외한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해 총 25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텐데요.

이 경우 다음해로 이월은 불가하나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연차는 하루당 통산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연차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위법 행위라고 하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연차가 사라지기 6개월, 2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했고 연차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의 연차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연차계산기가 최근엔 잘 나와있으니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연차를 급여로 받는 것도 좋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자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연차를 쓴다면 인수인계를 꼼꼼히 하고 최소 2~3주 전에는 통보하는 게 좋다고 해요.

연차가 꼭 필요한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니 알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했던 점에 대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