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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신고방법

개인정보 유출 신고방법








최근에 인터넷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통해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에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까지 들어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잘 지켜져야 하는데요. 유출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도 다 제공될 수 있다고 해요.

도용의 위험도 있고 실제로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때 가만히 있기보다는 조취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경우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한다고 해요.

유출이 되었고 도용에 대한 피해나 협박 등의 피해를 보셨다면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선거문자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일 수 있는데요.

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해요.

 

 



 

또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를 하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우수자 포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고가 접수 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을 강화 한다고 해요.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 없는 사이트에 가입했던 정보나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은 사이트의 회원탈퇴를 도와주는데요.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고 내가 회원가입을 했었는지 가물가물하던 사이트의 탈퇴를 도와준다고 하니 이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중한 개인정보인 만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가입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약관을 읽어보지 않으시고 동의를 누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동의 버튼을 누르시고, 아무 파일이나 다운로드 받지 않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주어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