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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알려드려요.

기초수급자 자격 알려드려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넉넉하게 살고 계시지 못해 수급비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실 텐데요.

또 특히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로 하는 제도죠!

그렇다면 기초수급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되며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초수급자란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에게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급여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43%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라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듯 해요!

기초수급자는 생활이 매우 어렵고,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대로 된 의료혜택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영양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에게 지급되는데요.

또 부양가족이 없거나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지원액은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50만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85만원 이하, 3인가구 110만원 이하 4인가구 135만원 이하, 5인가구 160만원 이하 라고 합니다.

만약 3인가구가 80만원이 인정되는 소득이라면 인정되는 소득을 제외 한 3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거라고 해요.

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후 사실조사와 심사를 통해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이 된다고 해요^^

 

 

 

또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이 가능 한지 불가능 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까지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꼭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영양공급이나 의료혜택, 교육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한다고 하니 더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매년 지원 금액이나 자격 등이 조금 씩 변경된다고 해요.

매년 찾아보시고 확인 후 신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