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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 기간








오늘은 사망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누구나 어떤 이별을 하면 너무 힘든 법인데요.

사망이라 하면 평생 이별을 겪는 일이니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감정이 들게 되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겠지만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요.

또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인데요.

슬프더라도 꼭 사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한다고 해요.

 

 



 

출생을 해도 출생신고를 하듯 사망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자와 신고 적격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신고 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망사실을 알고 난 후로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신고 적격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 관리자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고 의무자와는 달리 신고 적격자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루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해요.

또 교도소나 병원에 있던 사망자의 경우 관리자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 이후에 신고한다고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기간 내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신고는 사망한 본인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매장지나 화장지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사진이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사망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망자의 신분증, 신고자의 신분증 등 준비물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 하신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망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망신고를 위해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 잘 추스르고 사망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