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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차상위 계층에 대해 처음 들어 봤는데요.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나 기초수급을 받는 친구들이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본적이 있어요!

국가에서 여러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계층 중 하나로 다른 여러 혜택도 같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은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건을 위해 환산을 할 때는 월급, 일당 등의 소득 뿐만 아니라 연금도 포함된다고 해요.

고정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중 장애인 차량, 생계용 1톤 트럭, 10년 넘은 1600cc이하 차량 등은 100% 환산이 아닌 4.17%가 환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해요.

차상위 계층도 기초수급과 비슷하게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차상위가 각각 따로 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대략적으로 1인 가구 160만원 대, 2인 가구 280만원 대, 3인가구 360만원 대, 4인가구 450만원 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재산과 소득의 합이 위 중위소득의 50%가 되어야 차상위 계층의 조건에 부합된다고 해요.

차상위 계층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알아보셔서 조건에 부합한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차상위 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이 많지 않아도 재산에 부동산이나 차량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