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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알려드려요

취득세 알려드려요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시거나 취득세를 처음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취득세는 자신이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해야하는 세금인데요.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또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감면받는 기준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할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시거나 사이버 지방세청 등을 이용하셔서 납부하시면 된다고 해요.

만약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고부성실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취득가액은 취득자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과 차이가 난다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취득하려는 자산을 상속, 증여 받는 경우라면 별도의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부과 된다고 해요!

취득세를 계산해주는 취득세 계산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계산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취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만우언 ~ 2천만원일 경우 천만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2개월 뒤에 납부하면 된다고 해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이상을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2개월 뒤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니 꼬 알아두셔야 할 거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취득세에 대한 정보 참고하시고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