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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을 알아보아요

개인사업자 세금을 알아보아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사업을 하시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셨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될텐데요.

사업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종류에 따라 세금 납부에 차이가 있다고 해요.

세금을 내는 것이 조금 복잡하고 잘 알아두어야 할 것 같더라구요.

오늘은 사업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납부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연 매출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연매출4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거래 하실 경우에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최대 38%의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실 경우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규모가 커지면 법인과세자로 전환을 추천한다고 해요!

 

 



 

모든 사업자가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 가치세도 개인사업자라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요.

법인세는 1~ 12월 연간 소득을 다음해 1~ 12월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1~ 12월 연간소득을 다음해 5월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특별소비세 등 여러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자 종류,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자신에게 맞는 세금납부를 더 알아보셔야 해요!

 

 

 

여기까지 개인 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을 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ㅠㅠ

작성하면서도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는데요!

꼭 정확히 알고 납부하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많은 분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 가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