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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알아봐요

탈세 신고 알아봐요








오늘은 탈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사업자가 소득신고 금액을 줄이거나 금액을 줄이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이용했을 경우가 전형적인 탈세의 방식인데요.

탈세를 하기 위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최근에는 인스타 마켓, 블로그 마켓 등에서도 탈세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탈세를 알게 돼 신고를 하려고 하면 탈세 신고방법, 탈세의 유형 등을 알고 있어야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 탈세유형,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탈세의 유형에는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경우, 실제 매입하지 않은 것을 매입 취급하여 비용을 제출한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을 사업지출로 처리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흔하게 있는 탈세 유형이 있다고 해요.

또 현금계산을 유도한다던가,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떼 간다는 등의 경우도 탈세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탈세 유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해주시면 되는데요.

탈세신고를 접수해주시면 탈세인지 아닌지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본인의 소득과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탈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탈세에도 여러 유형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탈세, 은닉재산 신고 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 발견하신 후 신고하셔서 좋은일도 하시고 포상금도 받으시길 바래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탈세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