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알아보아요.
직장, 아르바이트 등 일하실 곳을 찾아보시다 또는 일하시면서 보건증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실텐데요. 보건증은 간략한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어요.
위생과 관련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음식을 직접 다루는 사람이나 재료를 다루게 되는 직원들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실텐데 정확히는 가게의 사업주부터 시작하여 종업원 모두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재발급 받거나 갱신을 하셔야 하구요.
보건증은 자격증, 면허증 등과 달리 유효기간이 길지 않은데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보건증을 발급받았다 하여도 1년마다 다시 검사하고 새로 발급받아야합니다. 유효기간이 다가온다면 귀찮으시더라도 유효기간 전에 미리미리 갱신을 해두셔야 까먹지 않고 착오없이 제 날짜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받은 날이 아닌 판정일 기준이므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셔야 해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부과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귀찮고 바쁘셔서 미루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ㅜㅜ
보건소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검진 수수료 1500원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검사시간은 15분 ~ 20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는 흉부 X-ray 검사와 장티푸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채변 봉을 사용하여 대변검사를 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5 ~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