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알아보아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치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셔야 한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일반과세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법인과세 사업자 모두가 해당 되는데요. 상반기에 발생한 부가 가치세에 대한 매출, 매입 자료를 준비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부가세 환급 일에 대해 말씀 드릴 텐데요. 환급일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월과 7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진행을 하는데요. 법인사업자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을 진행한다고 해요. 헷갈리지 않고 본인에 맞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달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미리 환급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찾아보시고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고 해요. 소득증빙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이 있어야 매입 신고 시 지참서류로 동반되어 인증된다고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서류를 통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 금엑, 세액을 표기하여 서류 지참했을 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꼭 잊지마시고 서류 지참하셔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이 번거로우신 분들께서는 사업자카드를 등록하시면 해당카드로 지출시 사용하셨을 때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별도의 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부가세 환급이라는 단어는 사업주 분들께 기분 좋은 단어일 것 같은데요. 이 글을 참고하셔서 환급 편리하게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