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알아보아요.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 사실혼에 대해 알아 볼 건데요! 사실혼을 동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사실혼이란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부부생활을 영위해온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동거를 했다고 무조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의 의사를 전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냥 혼인의 의사 없이 한 동거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여자와 법률혼 관계가 있는 남자와 수년간 동거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자녀의 유무와 양육여부. 주변가족 또는 지인들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동거의 절대적인 기간과 경제생활을 함께 하는지,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있는데요. 기준들 중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많은 부분에서 일반 혼인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갖는데요. 질병 , 사고 등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이혼처럼 사실혼을 청 산 할 때 일반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와 재살분할 등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약사항도 존재하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동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게 되니 신기한 부분도 많더라구요. 저처럼 궁금증이나 알고 싶었던 부분 많이 알아 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