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알아보아요.
주변에서도 음주운전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음주운전은 잘못된 것이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거에요.
경찰의 집중단속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음주운전은 생각보다 큰 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번번히 일어나고 있죠 ㅜㅜ 특히 큰 사고가 많이 나더라구요.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물거나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교통 도로 공단 기준으로는 0.05% 이상일 경우 운전을 금지 하는데요. 0.1%프로면 만취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입건까지 되는데요. 그럼 벌금을 물게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0.05%-0.1%는 최대 300만원, 0.1%-0.15%는 300-400만원, 0.15%-0.2%는 400-500만원, 0.2%-0.25%는 500-600만원, 0.25%-0.3%는 600-700만원, 0.3%이상은 7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또 삼진아웃일 경우는 500-1000 만원, 뺑소니 500만원, 무면허 100만원, 측정 거부 시 1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해요. 음주 후 운전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본인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데요.
음주를 하지 않은 일행이나, 대리기사님을 부른다던지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에도 전날 마신 술의 알콜 성분이 남아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므로 음주 후 운전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또 벌금이 얼마인지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낼 일을 만들지 않는게 좋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