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음주운전 벌금 알아보아요.

음주운전 벌금 알아보아요.








주변에서도 음주운전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음주운전은 잘못된 것이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거에요.

경찰의 집중단속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음주운전은 생각보다 큰 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번번히 일어나고 있죠 ㅜㅜ 특히 큰 사고가 많이 나더라구요.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물거나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교통 도로 공단 기준으로는 0.05% 이상일 경우 운전을 금지 하는데요. 0.1%프로면 만취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입건까지 되는데요. 그럼 벌금을 물게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0.05%-0.1%는 최대 300만원, 0.1%-0.15%300-400만원, 0.15%-0.2%400-500만원, 0.2%-0.25%500-600만원, 0.25%-0.3%600-700만원, 0.3%이상은 7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또 삼진아웃일 경우는 500-1000 만원, 뺑소니 500만원, 무면허 100만원, 측정 거부 시 1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해요. 음주 후 운전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본인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데요.

음주를 하지 않은 일행이나, 대리기사님을 부른다던지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에도 전날 마신 술의 알콜 성분이 남아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므로 음주 후 운전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또 벌금이 얼마인지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낼 일을 만들지 않는게 좋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