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정차 또는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아 보신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 단속 된건지 정확하게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지 않으셨나요ㅎㅎ 고지서에 어디서 그랬다고 나오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ㅠ 속도 위반 같은 경우 더 알기 쉽지 않은데요. 가끔 억울한 이유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낸 적도 많으실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제한속도가 걸려있는 지점에서 네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데요. 안내 후 최대한 줄이려고 해도 제한속도까지 속도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속이 되었나 조마조마하신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한속도와 단속속도가 따로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기계의 오차를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보통 10~15%를 보는게 적당하다고 해요. 만약 60km 제한이 걸려있을 때 65km로 달려도 단속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속도위반을 했을 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역이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또 차량에 따라, 제한속도 초과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제한속도가를 20km이하 초과 했을 경우 3만원, 40km이하 초과 할 경우 6만원에 벌금 15점, 60km이하로 초과 했을 경우 9만원과 벌점 30점 마지막으로 60km 초과 위반은 12만원에 면허정지까지 된다고 해요. 승합차는 추가로 만원 정도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벌금까지 부여된다고 하니 속도위반 과태료를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한속도에 조금 더 주의해서 과태료는 물론 벌금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과속이 교통사고 이유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 만큼 최대한 자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