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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알아봐요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알아봐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를 하는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많은 항목중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에요.

연말 정산 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도 다르다고 합니다.

또 사용한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항목은 제외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처음하시는 분이나 바뀐 항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득 공제율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인 것에 반해 체크카드는 2배인 30%를 공제받는다고 해요.

카드를 사용할 경우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에서의 지출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없이 공제율이 30% 적용 된다고 해요.

 

 

 



또 카드를 사용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공과금, 통행료, 등록금, 상품권 구입, 해외 결제 금액 등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라면 소득공제에 유리한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제외되는 항목이 많은 것 같아요ㅠㅠ

연말정산은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소득공제 시 최대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더 알아보시고 참고하셔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게 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