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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SungHoon 2018. 7. 20. 17:59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퇴사를 해야 할 일이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또는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한다고 전해야 하는데요.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해야 좋을지 걱정이 많아질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도 아닐뿐더러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게 되는 이야기라 긴장도 많이 하실거구요. 대부분 퇴사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할지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계속해서 다니기에는 마음도 불편하기 때문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의견을 회사에 한달 전에는 통보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자리를 채워줄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준수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꼭 강요할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외는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바로 나감으로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는 해요. 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회사와 조율을 통해 퇴사날짜를 정하는게 좋은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한 후 퇴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또 만약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면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근로계약은 해지된다고 하네요!

 

 

 

만약 회사가 사표수리를 거부하며 계속적인 근무를 하게 할 경우 강제근로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고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사를 통보하고 계속해서 출근하기란 쉽지 않지만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미리 통보 후 회사와 조율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